美 규제당국, 은행에 토큰화 증권 관련 추가 자본요건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혀

미국 연방 규제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증권(토큰화 증권)에 대해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쌓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은행·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증권 취급을 확대할 경우 자본 규제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해당 규제기관들은 이 방침을 통해 기술 자체가 자본 산정에 별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2026년 3월 5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등 미국 주요 은행 규제기관은 공동 지침을 내놓아 토큰화된 증권(tokenized securities)과 전통적 증권을 자본 측면에서 구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성명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은 일반적으로 그 증권의 자본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The technologies used to issue and transact in a security do not generally impact its capital treatment)”고 명시했다.

이번 문서는 은행들이 토큰화 증권의 소유권을 대표(represent ownership rights)하려는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발행되었다. 규제기관들은 문서를 통해 향후 감독·검사와 관련한 원칙을 제시했으며, 기술 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을 강조했다.

‘기술은 자본 산정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라는 이 원칙은 토큰화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배경 설명으로, 지난해 암호화폐 업계는 토큰화 주식(tokenized stocks)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전통적 주식을 블록체인 상에 연동·추적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표지자다. 로빈후드(Robinhood), 크라켄(Kraken), 제미니(Gemini) 등 일부 기업은 유럽에서 토큰화 주식을 출시했으며, 블랙록(BlackRock)과 프랭클린 템플턴(Franklin Templeton) 등은 토큰화된 국채·재무상품을 제공해왔다. 또한 보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규제 완화 기조가 산업 확산을 촉진했다고 언급되었다.

토큰화 증권이란 무엇인가? 토큰화 증권은 블록체인이라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전통적 자산(주식, 채권, 국채 등)의 소유권이나 청구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이 토큰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소유권 이전·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남으며, 일부 설계에서는 실시간 결제·24시간 거래·더 낮은 거래비용을 목표로 한다. 블록체인 자체는 거래 장부를 다수의 참여자가 공유하는 기술이며, 데이터 변경 시 참여 노드들이 합의를 통해 검증하는 구조를 갖는다.

기술적·법적 구분과 주요 리스크 토큰화 증권은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토큰으로 존재하지만, 법적·회계적·감독적 관점에서는 기초 자산(underlying traditional equity)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산의 실물성 여부, 제3자 발행자의 보장, 결제·청산 과정의 안정성, 사이버보안·운영리스크,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절차 등은 별도로 점검되어야 한다. 규제기관의 이번 지침은 자본 산정(credit risk·market risk 등) 측면에서 기술 자체를 불리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감독·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장·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첫째, 유동성 개선 가능성: 토큰화 증권은 24시간 거래와 즉시 정산 가능성을 통해 기존 거래소 운영시간의 제약을 완화하고, 소액·단건 거래의 비용을 낮추어 유동성을 높일 잠재력이 있다. 이는 특히 장외시장에서의 가격발견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은행과 중개기관은 토큰 발행·수탁·보관(Custody)·결제 인프라 제공을 통해 수수료 기반의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결제·청산 인프라와 병행 운영 시 운영복잡성·시스템 통합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며, 초기 투자비용 부담은 무시할 수 없다.

셋째, 자본·리스크 관리 관점: 규제기관이 자본부담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은행은 신용리스크·시장리스크·운영리스크·법적리스크를 여전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토큰이 제3자에 의해 발행되고 기초자산 보유·담보가 외부에 있을 경우, 대체가치와 결제확실성에 대한 내부 모델 검증이 중요하다. 또한 사이버공격·스마트계약(specified smart contract)의 결함 등 기술적 취약성은 실질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규제·감독의 향후 방향: 이번 지침은 기술중립성 원칙을 공고히 했지만, 규제기관은 토큰화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별 감독을 병행할 공산이 크다. 정책적 관점에서는 소비자 보호, 시장 건전성,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위해 추가 지침·해석이 발표될 수 있으며, 국제 규제조화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다.

다섯째, 시장참가자별 영향: 대형 운용사(BlackRock, Franklin Templeton 등)는 토큰화 상품을 통해 기관투자가 접근성 확대 및 운용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중소 증권사·중개업체는 기술투자와 규제준수 비용으로 인해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제공하는 토큰화 주식은 기존 시장 참여자와의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미국 규제당국의 이번 공동 지침은 토큰화 증권의 시장 확산에 우호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는 ‘자본 면제’ 선언이 아니라, 기술 자체를 이유로 추가 자본을 자동 부과하지 않겠다는 원칙 표명이다. 따라서 은행과 시장참가자들은 기술·법률·운영의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규제기관의 후속 지침과 감독 사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향후 몇 년간 토큰화 상품의 도입 속도는 기술 성숙도, 법적 명확성, 표준화된 결제·청산 인프라의 출현, 그리고 국제 규제조화 수준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시장 유동성 개선과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는 반면, 운영리스크·사이버리스크·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은행들은 이번 지침을 계기로 토큰화 관련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단계적·파일럿 기반의 도입 전략을 권장한다.